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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 칼럼] '선전선동'의 파고 속에서 길을 잃은 법치주의: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의 교훈
  • 최득진 주필 | 사회분석 전문가
  • 등록 2026-01-30 0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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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검팀의 15년 중형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가 목도한 지난 수사 과정이 과연 '법치'의 영역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의 영역이었는지를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법학자이자 언론인으로서, 저는 이번 판결이 우리 공동체에 던진 '선전선동'과 '죄형법정주의'의 충돌에 대해 깊은 우려를 담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15년 구형과 1.8년 선고, 그 아득한 간극이 말해주는 진실


지난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검이 '국기문란'의 중죄라며 요구했던 징역 15년은 법정에 이르러 그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를 선언했습니다.


법학에서 구형과 선고의 괴리는 수사 기관의 '정치적 과잉'을 상징합니다. 특검이 명백한 증거보다는 여론의 분노에 편승하여 형량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벌의 양정이 오직 범죄의 무게와 법리에 따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특검을 '선전선동의 산물'로 보는 이유는, 법적 실체보다 '이미지 타격'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기소가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별검사'인가 '정치검사'인가: 의혹이 유죄를 앞선 수사의 위험성


특검 제도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범죄 혐의의 구체적 소명보다는 '전국적인 의혹'이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치적 선전선동은 대중에게 '확증 편향'을 심어줍니다. 특검 과정에서 흘러나온 수사 상황과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었습니다. 하지만 법치는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원칙 아래, 여론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특검이 법리적 요건을 무시하고 대중의 '처벌 갈증'만을 채우려 할 때,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선동이 됩니다. 이번 1심 결과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타격한 것입니다.


셋째, 헌법적 가치 수호: 죄형법정주의로의 회귀가 시급한 이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여론 재판'이 사법 정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목격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우려의 핵심은 "누구든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선전선동의 대상이 되면 법치주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특검이 법적 정의가 아닌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법부의 독립성과 죄형법정주의의 가치는 더욱 빛나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비록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의혹'과 '진실'을 구분하고, 선전선동에 의한 특검 남발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과 법치주의의 훼손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본 칼럼은 팩트에 기반한 법리적 분석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최득진 


공법학 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 교수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AXINOVA(AI 전문 교육)평생교육원 원장

AXINOVA 연구원(R&D) 원장

평생교육사

외교안보 평론가

AX 리서치 컨설턴트

사회분석 전문가

교육사회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청소년진로 상담사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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