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층분석] '독이든 성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법안
  • 최득진 주필 | 외교안보 평론가
  • 등록 2026-01-27 17:00:17
  • 수정 2026-01-27 17:55:09
기사수정
  • 상대국 정상의 SNS 한 줄로 국가 경제가 흔들려...이재명 행정부의 '졸속' 대미 투자 협상
  • 국회 비준 패싱한 '행정 편의주의'의 참사, 법적 구속력 없는 MOU에 저당 잡힌 국익
  • '입법 독재'와 '외교 무능'의 합작품... 책임은 회피하고 피해는 산업계와 국민이 고스란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외화 도박', 국민의 혈세와 외환보유액을 담보로 한 위험한 베팅


이재명 행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밀어붙인「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2025. 11.26. 김병기 민주당 대표 발의)이 결국 '독이 든 성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2025년 11월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시작부터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려는 ‘꼼수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식 조약이 아닌 행정적 합의인 MOU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거쳐야 할 입법부의 견제를 무력화시킨 결과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복원 위협’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노바저널의 최득진 주필 논평: 정부는 법안 제출만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소급 적용 요건을 갖췄다고 자화자찬했으나, 이는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외교적 순진함 혹은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MOU에 기반한 협상은 상대국 정상의 SNS 한 줄에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


혈세 쏟아붓는 '한미전략투자공사', 감시 없는 돈잔치 우려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연간 200억 불[2026-01-27 17:38 (KST) 기준, USD/KRW가 1달러 ≈ 1,446.99원(실시간 시세)일 때= 28조 9,39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매년 미국에 투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재원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정부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다는 점이다.


항목
주요 내용
비고
투자 규모
연간 200억 불 한도 (총 3,500억 불 계획)

재원 조달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정부보증 채권 발행

운영 기한
20년 한시 조직 (한미전략투자공사)

의사결정
기재부·산업부 장관 중심의 운영·사업관리위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운운하며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투자처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과연 얼마나 독립적인 수익성 검토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20년 뒤 해산하는 구조는 '정권 낙하산' 인사들을 위한 퇴로 확보이자, 사후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 조직 설계라는 비판이 거세다.


무능한 당정의 '뒷북 대응', 산업계는 '관세 절벽' 위기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에 대해 "입법 절차에 차질이 없다"거나 "미국 측으로부터 실무적 항의를 받은 적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당장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받았던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치솟을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 직후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며 '속도전'을 벌이는 척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야당과의 협치 실패와 입법 지연으로 협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 이는 이재명 행정부의 정치적 무능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수출 산업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이다.


  • 외환시장 불안 가중: 매년 200억 불 규모의 송금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부재.


  • 국내 투자 위축: 천문학적인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재원이 고갈될 우려.


  • 외교적 굴종: 미국의 요구(연방토지 임대, 용수 공급 등)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미국의 경제 재건에 한국의 국부를 갖다 바치는 '조공 외교'라는 비판.


결론적으로, 이번 특별법 논란은 치밀한 전략 없이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이재명 행정부의 외교적 패착이다. 국민의 혈세와 외환보유액을 담보로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는 협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남 탓'을 멈추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협상 전략 수정과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자=최득진 주필[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 교수, 외교안보 평론가, AXINOVA 연구원(R&D) 원장]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