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건전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출입로 불편이 해소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면서 관계기관이 교량 설치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건전마을 진출입로는 국도 17호선과 맞닿아 있지만 중앙선과 중앙분리대 때문에 국도에서 직접 좌회전해 진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먼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했고, 불편은 수년간 이어졌다.
주민 20여 명은 좌회전 신호 설치 등을 요구하며 완주군과 경찰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완주군은 건전마을 진입로 주변과 좌회전이 가능한 인근 마을 진입로 사이에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국도에서 인근 진입로로 진입한 뒤 교량을 건너 마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완주경찰서는 교량 설치 이후 변화하는 교통량과 이동 동선을 고려해 신호체계와 안전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완주군의회는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구간의 안전시설 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