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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권력에 굴복했다” 내부서 사퇴 요구 봇물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11-10 15:58:24
  • 수정 2025-11-10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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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박영진 검사장급 연구위원, 노만석 총장대행 향해 ‘권력 굴종’ 비판
  • 국민의힘 “법무부가 법의 신뢰 무너뜨렸다” 정성호 장관 사퇴 촉구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의 "대장동 몸통은 누구인가?라는 손피켓을 펼쳐들고 있다.(사진=나경원 의원 SNS 갈무리)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 “권력에 굴복한 결정”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정유미·박영진 연구위원(검사장급)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검찰 리더십의 붕괴를 경고했다. 국민의힘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법치주의 훼손”이라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 권력 굴복”


정유미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권력 굴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노만석 대행을 겨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굴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김만배에 대한 추징금이 10%도 인용되지 않았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 항소 포기 논리가 스스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와 협의했다”는 노 대행의 해명에 대해 “장관이 모르는 일이라 했다면 거짓말 아니면 버림받은 것”이라며, 검찰과 법무부 간 엇갈린 진술을 ‘조직적 신뢰 붕괴’의 징후로 해석했다.

그는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일선 검사를 모욕한 행위”라며 “이번 항소 포기가 대통령 관련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에 동의한 대검 간부들 역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진 연구위원 “검찰, 정권의 부역 기관 전락”


박영진 연구위원은 노만석 대행을 비롯한 지휘부에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권에 부역해 검찰의 오욕을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신을 검찰 선배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대검 기획조정부장·법무차관·검찰국장 등 지휘부 전반의 책임을 추궁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법무부가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아 검찰의 독단적 결정이 가능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두 연구위원의 일련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항의가 아니라, 검찰 고위층 내에서 리더십 붕괴와 권력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 포기 논란의 배경


검찰은 지난 11월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수천억 원대 불법 이익이 오간 초대형 개발비리로, 법조계에서는 “항소가 불가피한 사건”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노만석 대행 체제의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정을 강행했다.

이 결정 이후, 법무부 장관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면서 검찰 내부와 정치권 전반에서 ‘정치적 개입’ 의혹이 확산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자료=국민의힘당 누리집 갈무리

야권의 반발… “법무부, 정의 아닌 권력의 방패”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재판’이라 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는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7,800억 원 추징금이 증발하고, 수천억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공한 재판’이냐”며, 법무부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사법 판단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의 칼끝을 꺾었다”며 “정 장관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력을 위한 ‘성공한 재판’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서는 ‘성공한 법치’”라며,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 뿌리째 흔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전례 없는 사태로, ‘검찰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1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 및 사법권은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기능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그 헌법적 원칙이 현실에서 얼마나 쉽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단순한 수사 판단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내부의 공개 반발과 여권의 사퇴 요구가 맞물리며 사태는 법무·검찰 양 기관의 권한 충돌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은 분명하다 — 정치로부터의 사법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되살리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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