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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 거부한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송환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14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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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본국 송환을 거부해온 외국인 성폭력사범 A씨에 대해 직접 국외호송을 집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강간과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19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해왔다. A씨는 재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출국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조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피퇴거자가 공무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려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후 법무부는 국외호송 계획을 재수립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력해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A씨를 호송했다. 이번 호송은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하는 24시간 여정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호송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익 위해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강제퇴거 집행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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