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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소음대책 기본계획 확정…보상 대상 확대 추진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20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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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용항공기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1월 22일 고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보상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규모는 48.3㎢이며, 약 770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도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은 약 5.3㎢ 늘어나고, 약 6,900명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보상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소음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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