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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22일부터 시행…정부, 취약계층 보호·키오스크 편의 강화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21 1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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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디지털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 정책 추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단위의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도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제품을 새로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제조자는 이용 편의 제공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만들고,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말기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단계적으로 적용 시점을 늦추고, 일부 기업에는 계도기간도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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