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치료뿐 아니라 직무 복귀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원의 재활과 복귀를 체계화한 새로운 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주로 치료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 요양 뒤 현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개인과 기관의 책임으로 남아 있었다. 새 절차는 재해 발생 이후 재활, 심리지원, 직무 적응, 복귀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핵심은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다. 사고나 질병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게 1대1 전담 관리자가 배정돼, 재활치료 안내부터 복지 서비스 연계, 직무 복귀 준비 및 적응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요양 종료 후 일정 기간 업무와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도 맡는다.
대상자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며,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재활 협약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문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무 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단계적으로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직무 적응 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복귀 교육, 동료 네트워크 지원 등 ‘리보딩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복귀 전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자가진단 절차가 마련된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는 집중 심리지원도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이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치료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지는 복귀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재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