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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강화 나선다…전수조사 바탕으로 환경·돌봄 체계 개선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1-27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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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울산 지역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107곳을 대상으로 올 3~6월 진행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이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이고, 입소자 생활공간 역시 다인실이 주를 이뤄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000여 명의 입소자 중 지적장애인이 78%를 차지하며, 평균 입소 기간은 24년 이상에 달했다.


복지부는 사생활 보호와 개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구조로 전환하고, 다인실을 단계적으로 1~2인실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 기반 확장을 추진한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시설 내 인권담당자를 지정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강화한다. 공용공간 중심의 CCTV 설치 의무화도 검토된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 확충을 병행한다.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인력을 늘리고 피해 쉼터 기능도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제정, 학대 보도 권고 기준 마련 등 사회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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