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산망을 대폭 개편하고 28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보상이 가능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약 78만 대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며, 매년 10만 건 가까운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고 있다.
이번에 고도화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은 도로 이용정보와 각종 단속 시스템을 추가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월 8천 건 수준이던 무보험 차량 적발 건수가 월 5만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단속 강도가 약 6배 강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 피해자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두 제도를 통해 1만 건이 넘는 사고 피해가 보전됐다. 국토부는 무보험 차량이 감소할수록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무보험 차량 근절과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