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은 27일 산업안전 관련 기계·장비·보호구 등 위해물품의 부정 수입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수입 요건을 속여 들여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세관 미신고나 허위 신고를 통한 밀수입, 원산지 위반, 안전인증 회피,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공공기관 대상 부정 납품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밀수·부정수입 사례는 4천 건을 넘고, 규모는 1조6천억 원을 웃돈다. 올해 1~10월에도 700건 이상의 불법 반입 시도가 적발되는 등 산업안전 위험물품의 국경 반입 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건설현장 취업에 필요한 교육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들여오려 한 사례, 화약식 타정총을 허가 없이 수입하다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일본산 산업용 프레스를 일반 장비로 허위 신고해 안전인증을 회피한 경우, 산업용 파쇄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들여온 사례도 포함된다. 또한 중국산 소방용품을 단순 포장 변경만으로 국산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위해물품 수입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