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K-푸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됐음에도 복잡한 입증 절차 때문에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기업은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한 장만으로도 원산지증명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을 위해 최대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축산물 분야에서는 도축검사증명서가 간편인정 인증서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신규 간편인정 품목이 됐다. 방어·넙치·붕장어 등 일부 수산물도 기존 지리적표시 등록증이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돼 수출 절차가 크게 단축된다.
또 도축검사증명서 등 지정 인증서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생산업체도 가공업체에 제공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황산코발트·탄산리튬 등 재활용 인증 제품 6종도 간편인정 대상에 포함돼 친환경 재활용 산업의 수출 확대 기반도 강화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물 수출도 크게 증가한 만큼, 간편인정 품목 확대가 수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품목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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