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실증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 14건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 승객은 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승객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수하물 정보를 미국 당국에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특례 적용으로 원격검색 제도(IRBS)를 더 넓은 노선에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검색·재위탁 절차가 생략돼 환승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도 속도가 붙는다.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행이 허용되면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어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도 실증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중복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호출에 따라 차량이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동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 내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물류거점 모델이 도입된다. 간선·배송 차량 간 환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수소트랙터 물류 운송, 디지털 폐차 플랫폼, 사고 화물차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실증 사업이 이번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해 신기술·신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