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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 위해 3,300억 원 융자사업 시작
  • 최청 기자
  • 등록 2025-11-26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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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3,3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초기 비용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은행권은 총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 방식은 두 가지로 운영되며,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경우 최초 3년간 보증비율을 100% 적용해 부담을 줄였다. 또 보증료 할인과 추가 보증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한층 더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으로, 제도 도입 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매업, 운송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나 영업점, 또는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이 이용 중인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를 제공한다. 보증 승인이 이뤄지면 이후 대출은 지정 은행을 통해 실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 사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어려워하던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해 제도가 더 넓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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