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중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특별감독과 전국 철거현장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 시공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의 전국 주요 공사현장 29곳과 본사를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8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으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행정·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곳을 대상으로 4주 동안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자 교육 실시,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설계도서 준수 등 붕괴와 직결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려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재해”라며 “설계 단계부터 시공, 철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현장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