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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활용해 신속 조치 가능해질 듯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1-25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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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개정 권고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안내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차량에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으면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은 9천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위반 견인 실적이 ‘0건’인 지자체가 145곳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업체 부족, 견인차 출동 지연, 현장 상황 등으로 인해 실질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기존 조치 수단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가 이미 차량 리콜 안내 등에 활용하는 소유자 전화번호를 불법 주차 차량 조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 전화번호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전화 연락을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면 불법 주차 당사자가 견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주민 불편도 줄일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주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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