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약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이용중지까지 최소 2일이 소요돼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통신사가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조기에 인지해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상당수가 최초 미끼 전화·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번호 재사용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에는 삼성전자의 ‘간편제보’ 기능이 함께 적용된다. 이용자가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메시지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기록을 선택해 ‘피싱으로 신고’를 누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제보가 통합대응단으로 전달된다.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녹음 파일도 자동 제출돼 수사에 도움이 된다.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 이용자는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통합대응단은 번호를 분석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한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우선 최대 7일간 즉시 차단하며,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번호가 차단되면 피싱범이 같은 번호로 추가 전화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되걸기하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설정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약 3주간 시범운영이 진행됐으며, 이 기간 14만여 건의 신고 중 5천여 개 번호가 실제로 차단됐다. 운영 과정에서는 실시간 차단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많을수록 범죄 전화번호를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는 링크 클릭이나 응답을 피하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