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으로 가동한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신설된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운영되어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발생 시기와 장소, 관련자, 피해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부처 감사부서로 전달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는 물론,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 근절 효과와 개선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