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가 제기했던 모든 상소를 전면 취하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2심·3심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1심·2심 선고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심·3심 단계에서 진행 중이던 181건의 상소와 1심·2심에서 판결된 100건의 상소가 모두 정리됐다. 정부는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장기간 소송으로 겪어온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령한 계엄포고에 따라 약 3만 9천 명을 군부대 시설로 강제 이송해 순화교육·근로봉사 등을 실시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강제노역 등이 발생해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덜고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