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비자 피해 방지와 아동 복지 강화를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 중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각 부처와 협력해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 968건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중 법률 754건, 하위법령 214건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72건의 법령 제·개정이 완료됐으며, 연내 추가 법률 제출과 하위법령 정비도 이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 보호, 교육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후위기 정보 플랫폼 구축,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등 이미 시행된 주요 입법 성과도 포함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306건의 국정과제 법률 중 상당수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민생 법안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체계 개선,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강화, 공연 티켓 부정 판매 금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농어촌 빈집 정비 체계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아동수당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관심이 높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온라인 스토킹 피해 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한 법안도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경제 입법의 핵심 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