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입식품 규제 완화·전자증명 확대…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 개편 추진
  • 최청 기자
  • 등록 2025-11-17 11:16:4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17일 수입식품 영업시설 기준 완화,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해외직구 식품 정보 제공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창업보육센터는 등록이 제한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영업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축·수산물과 동물성식품에 한해 전자위생증명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광우병 비발생 증명,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서류 등 모든 수출국 정부 발급 전자증명서가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서류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종이 문서를 대체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구매대행 영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당 누리집에는 위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4천여 건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는 효율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