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2033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1월 13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고리 2호기의 추가 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뒤 최종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685M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1978년 건설 허가를 받고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40년으로 설계된 수명은 2023년 4월 만료되었으며, 이후 발전소는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계속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주요 기기 수명평가와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주민 공람과 공청회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안전성 심사는 약 3년 이상 진행됐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 절차를 통해 적합성이 확인됐다.
심의 결과, 구조물과 설비의 안전여유도가 계속운전 기간 동안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정상 운전과 사고 상황에서의 방사선 영향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추가 운전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한수원은 설비 교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완료한 후, 원안위의 현장 점검을 거쳐 재가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관련 자료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