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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12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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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산업 진흥 중심… 안전·신뢰 확보 위한 세부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AI 집적단지 지정 등 진흥사업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센터, AI 안전연구소 등 지원기관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생성형 AI나 고위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콘텐츠에는 생성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학습을 거친 인공지능 중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경우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안전성 확보 의무를 적용한다.


사업자의 책임도 구체화됐다. AI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설명 가능성 확보 등 주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타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의무 이행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통합 안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 적용과 이행 관련 상담, 평가 비용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산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균형적 접근”이라며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12월 22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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