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가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측정 결과를 영상물을 포함해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감시인이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사업주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질식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안전 조치를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전자관보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