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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푸드QR 활성화로 식품 표시제도 개선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8-29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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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푸드QR’을 활용한 식품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8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 변경 사항


그동안 식품 포장 면적이 제한적이어서 표시되는 글자가 작아지고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필수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글씨 크기도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된다.


반면,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 일부 정보는 푸드QR을 통해 제공된다.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주요 성분 외에도 원재료 전반, 보관 방법, 안전 주의사항 등 세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의와 업계 부담 완화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계의 비용 부담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포장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인쇄 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제공 방식을 통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시 방법 구체화


새로운 고시에는 푸드QR의 표시 위치, 원재료 및 영양성분의 구체적 표시 방법이 포함됐다.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포장지에는 가장 많이 사용된 원재료 3개와 식품첨가물 주용도 3개 이상을 명시해야 한다. 영양성분의 경우 푸드QR로 제공하더라도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포장지에 직접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기대 효과


식약처는 푸드QR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표시 방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식품 안전 관리와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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