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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령 교육으로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
  • 박민 기자
  • 등록 2025-08-29 0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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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8월 29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해설자료와 위반 사례를 제공하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내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의무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 의지를 밝혔다.


설명회는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부패방지교육 의무와 실적 제출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으며, 질의응답과 설문조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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