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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첫 연차보고서 발간…2024년 121명 아직 찾지 못해
  • 최청 기자
  • 등록 2025-08-29 0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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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번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실종 현황과 대응 성과를 집계해 국회에 제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신고는 총 49,624건으로, 아동 25,692명, 장애인 8,430명, 치매환자 15,502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48,751명은 발견됐으나 121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미발견자는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발견 비율은 0.25%였다.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신고 후 1시간 이내 발견은 43%, 1일 이내는 89%, 2일 이내는 95%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 및 ‘1일 이내’ 발견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정부와 경찰은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족과 아동의 유전자 정보 DB, 배회감지기 보급, 치매환자 인식표 지원, 지문·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사전등록제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미발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전문적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실종경보 문자와 사전등록제 등 제도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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