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누구나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위험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손쉽게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한 유형은 세 가지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나 안전시설물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작업 환경, 붕괴나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노동자 본인은 물론 일반 시민도 목격한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주가 신속히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불편사항을 보완한 뒤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누구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제보된 사항은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