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나홀로 조업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실종사고를 줄이고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제도를 마련했으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의무화 시행일 이후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확대 사업도 추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약 10만여 명의 어선원에게 조끼형·벨트형 구명조끼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가을철 조업 시 어선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어업인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전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