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평가를 통해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 심사단의 현장 평가와 토론을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확정됐다.
최우수상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 사례가 차지했다. 이는 보세공장 특허 요건을 완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해 물류 지체와 산업 지연을 최소화한 성과가 인정됐다.
우수상에는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 부산물 수출을 위한 물류 프로세스 마련이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철강 수출 지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보세운송 신고정보 QR코드화가 뽑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도입한 ‘국민 최종평가제’를 앞으로 경진대회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국민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