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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기업,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 가능
  • 최청 기자
  • 등록 2025-08-27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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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당한 수급사업자가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위반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설정, 대금 감액,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이미 제작된 물건이나 설비를 통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폐기나 설비 제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 제공 규정과 관할 법원 지정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이 행정제재나 손해배상 절차 이전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가 신속히 가능해지고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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