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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박민 기자
  • 등록 2025-08-26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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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면허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이나 발급일 등이 발급 당시와 동일하면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일치’로 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기간 경과’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로써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여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혼선이 있었고,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신분 도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선은 운전면허의 취소가 아닌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 및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단순히 외형적 동일성만 확인했지만, 개선된 시스템은 전산 자료와 대조해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곳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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