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관리 대책을 확대하고, 특히 부산항과 울산항의 고위험 선박은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이나 침몰로 인해 해양오염과 항만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운항 관리와 위험도 평가, 방제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선박 미운항 정보를 해경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경청은 위험도평가 항목에 ‘침몰 여부’를 추가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선박 계선신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 효력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미운항으로 위험이 커진 선박에 대해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8월 27일에는 울산항에서 양 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수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해경청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