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소비와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각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례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지정해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등록된 주민은 행사·축제 일정 안내, 숙박·교통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농촌 교류사업, 지역 기반 생활서비스 제공, 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근거도 포함됐다. 법인·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공무원과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도 마련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