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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 허위 지재권 표시 가장 많아
  • 최청 기자
  • 등록 2025-08-25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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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라인 판매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도구류에서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체 444건 중 301건(약 68%)이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에서 발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확인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권리처럼 표시한 경우가 228건(5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재권 명칭을 잘못 쓰거나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적발 건수가 지난해 평균보다 41.4% 증가한 444건에 달했다. 이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초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생 광고감시단’을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 결과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생활 밀착형 제품인 주방용품의 신뢰 보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을 확대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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