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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교 최종 선정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8-25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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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돌봄 인력난 해소 위한 시범사업 본격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학은 전국 24개교로, 오는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양성대학 제도는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운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대학들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재정 요건을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 운영을 희망할 경우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대학이 직접 요양보호사를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학은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서울),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부산), 경인여자대(인천), 서영대, 호남대(광주),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울산), 서정대, 동남보건대(경기), 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충북), 신성대, 백석대(충남), 원광보건대, 군장대(전북), 목포과학대, 청암대(전남), 호산대, 경운대(경북), 마산대, 창신대(경남), 제주관광대(제주) 등 총 24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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