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와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민간 전문가, 그리고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SNS 등을 통한 신종 불법추심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부문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신속한 초동조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추심자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불법 전화번호의 즉시 정지가 피해 예방에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역시 피해자가 상담과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공유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총괄 기구 설치,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제한,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정법의 현장 안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