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와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사건에 대해 각각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SK텔레콤은 지난 7월 발생한 해킹 사고 이후 이동통신 위약금은 면제했으나, 인터넷·TV 등 유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해지 기한을 7월 14일로 제한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안에 해지 신청한 이용자 전원에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했다.
KT의 경우,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선착순 제한 고지 없이 취소한 건이 문제가 됐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사전예약 신청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상품권 및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임의 보상으로 지급한 네이버페이 3만원권과 구독 서비스 이용권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직권조정결정은 피해자 수가 많고 합의 가능성이 낮아 사건 장기화를 막기 위해 내려졌으며, 통신사가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