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분할로 인해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된 사례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ㄱ씨가 2025년 5월 주택을 매입하면서, 인근 타인 소유 창고가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며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창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정정을 거부했으나, 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해야 하므로 행정기관이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두 건물은 원래 한 필지에 있었으나 1994년 토지 분할로 지번이 달라졌음에도, 창고의 건축물대장 지번은 갱신되지 않고 오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향후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은 행정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공적 장부”라며, 행정기관이 오류를 확인하면 직권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