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에 한정했던 기존 제도에서 전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라면 분야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도 전송으로 인정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범위에서 제외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분석·가공해 생성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정보위는 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