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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규모 불법 유통 적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8-19 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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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 제품은 약 2만 4천여 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개정 법령은 저감장치의 제조와 판매뿐 아니라 수입과 보관까지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꾸린 중앙환경단속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서를 확보하고, 올해 3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불법 장치는 삼원촉매장치(TWC)와 매연여과장치(DPF) 등으로,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했으며, 다른 일부는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입해 자체 제작한 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이나 재생제품으로 위장해 판매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 장치는 배출가스 저감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건강과 대기질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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