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추진 중인 샘물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취수하고 환경영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활·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생계 위협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지속된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업체 등이 참여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원수 부존량·취수량 등을 환경영향심사로 분석하며, 충청북도는 심사 결과와 주민 피해 우려를 종합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샘물개발업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는 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사업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