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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기관 행정처분 규정 개정 요청…모호한 해석 방지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8-14 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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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모호해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지정업무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 위반 건수를 합산해 ‘둘 이상’ 위반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별개의 업무임에도 하나로 묶여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한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지정업무에서 각각 사후관리 보고 의무를 위반했으나, 이를 합산한 위반 건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위반 유형을 업무별로 구분해 처분기준을 마련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사한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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