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699만㎡ 규모의 일본인 명의 부동산을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이 부동산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축구장 980개 크기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활용해 일본인, 일본 기관, 일본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 재산은 모두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인해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워 등기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여전히 존재한다.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를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아냈으며, 이 중 8,171필지, 총 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는 약 1,873억 원에 이른다. 또한, 국가 소유권 확보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재산도 조사해 197필지, 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했다.
국유화된 재산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국민에게 대부 및 매각되어 국고수입을 창출하는 등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뜻깊은 작업”이라며, “정리되지 않은 토지까지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