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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바꿔도 신규 가입 1년간 제한된다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8-13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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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 대해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스팸 발송자들은 번호를 해지한 뒤 새 번호로 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방식으로 1년 가입제한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사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이런 규제 회피를 막는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 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 사업자 등 60여 개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 시 이동통신사는 발송자의 불법스팸 이력을 조회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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