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에 위치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한 후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금지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총 2,9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연장·휴일 근로수당 체불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미이행 시 범죄 인지 후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고용허가도 최대 3년간 제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