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통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쪽방촌은 0.5~2평 내외의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밀집해 생활하는 주거취약지대다. 주민들은 위생, 안전, 건강 문제뿐 아니라 공공복지 서비스 접근성도 낮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화재, 누전 사고 위험과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 쪽방상담소 설치 및 기능 강화, 다자간 거버넌스 기반의 ‘쪽방주민 지원 사회협약’ 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쪽방 문제는 단순한 생활 보장이 아닌 인간 존엄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의 벽을 넘어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협약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