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이 피해를 입은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해당 진정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8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전담팀은 체불 경위와 금액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이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와 농가 사이를 연결한 브로커 업체의 수수료 편취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브로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