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속 맨홀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7월 3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6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를 초과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기 없이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선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전에 작업 일정을 제출받아 현장을 방문하고, 다음의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현장에서 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순찰과 안전수칙 지도에 나서며, 위반 현장은 노동관서로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계약 단계부터 질식 위험이 있는 업무에 대해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