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핵심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전직 대기업 팀장 A씨(48세)를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특허청과 검찰,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한 결과로, 막대한 국가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사 직전 자택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회사의 가상PC에 접속, 약 3,000장의 기술자료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이차전지 셀 설계, 제품·기술 개발 로드맵, 핵심소재 개발 및 단가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는 민감 정보였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후 해외업체와 기술고문 계약을 맺고, 동료 직원 B씨(45세, 불구속)를 통해 추가 정보를 입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중간 연결자 C씨(35세, 불구속) 역시 해외업체와의 접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 제공을 시작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을 거쳐 검찰이 기소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피해기업도 사건 축소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조기 수사 종결에 기여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허청 기술경찰은 앞으로도 핵심 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